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저희 JMF는 제조물책임 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 197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JMF는  담배, 제약, 자동차, 전자 관련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제조업체들과 무역협회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JMF에서는 주로 고객에게 소송 예방에 관련된 조언과 아울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총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강하게 항변(抗辯)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방어 전략 구축(organization of defense strategy), 변호 논지의 전개(development of defense themes)와 포괄적 사건 관리(day-to-day case management)등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로펌 내의 과학분야 전문 분석가들과 외부 전문가 그룹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의학 및 과학 관련 쟁점 연구(investigation of medical and scientific issues)와,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의 근거한 연역적 전개(development of case-specific factual histories) 역시 본 법무법인의 전문영역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Representative Matters )

본 법무법인이 제조업체들과 무역협회들을  대리한 사례들:

  • 원고 측이 제조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전형적인 개인 상해 사건 (traditional injury cases-individual and class actions);
  • 원고 측이 아무런 상해 피해 주장 없이 제조사 또는 무역협회에게 사해(詐害)적 문구(fraudulent statements)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제품 사용 피해 관련 공공단체(주, 도시, 병원등)로 부터 치료비용 반환  청구(返還請求) 사건;
  • 제품 또는 제품 판매시 적절한 경고문구 부재(不在)를 주장한  캘리포니아 주 "Prop 65” 사건;
  • 경고문구에 관한 주제로 미 연방교역위원회(FTC; The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대변(代辯);
  • 세금등에 이유로 특정 제품의 올바른 분류에 관한 주제로 미 주정부 법무장관 (State Attorney General) 등에게 발표;
  • 반복 과다 손상(Repetitive Stress Injuries) 사건;
  • 여성 복합 호르몬(DES) 관련소송;
  • 석면(Asbestos) 관련 소송.